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편성해 울진군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의 목재제품 품목의 규격・품질표시 및 품질인증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부적절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과 품질 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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