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희망자 유의사항으로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자신이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수탁계약에 비해 가맹희망자는 더 많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내용을 살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정보공개서는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또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s://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최근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해 가맹희망자가 주의할 사항을 알려,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모으고 있다. 아울러,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방침이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