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입산객, 야영객 등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의 위법행위 증가 위험에 따라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18명)을 편성해 운영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