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오랜 지인인 P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고 방문하였다. 안내문을 보니 2달전 신광에 있는 임야를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기한이 다가왔다는 국세청의 안내문이었다. 이렇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가 더러 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① 무신고가산세 세액의 최고 40%와 무납부가산세 세액의 일3/10,000②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다.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현재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자료를 전산으로 받은 다음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등을 대사하여 신고 대상자를 가려낸 다음 신고안내문을 보내주고 있다.양도소득세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해당 자산의 매도·매수 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등기 수수료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