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발사대 4기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서 공여한 것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절차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돼 사드 배치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시작될 전망이다.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시작,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성주 투쟁위 김충환 위원장이 대표 고발인으로 진술하고 고발인 조사 전 오후 1시 30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 제 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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