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22일 제1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조례는 ▲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 사업 ▲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위생업소 운영자는 사업계획서를 안동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와 영업주의 주소가 안동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이 된다.이영자 의원은 “안동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음식문화개선,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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