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축산업자와 조경업자등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안동경찰서는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 명목으로 축사주변 조경공사 시보조금 2억4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A씨(60) 등 축산업자 10명과 보조금 수령을 위해 공사금액의 10%의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꾸며준 조경업자 5명등 총 15명을 지방재정법위반으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2015년도 사업비 6천만 원, 2016년도 사업비 4천만 원에 조경공사를 해야하며 자부담은 15년도에는 3천만원 16년도에는 2천만 원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이다.이들 축산농가들은 견실한 조경업체와 계약체결 후 설계 도서 등을 안동시에 제출해 시공해야 한다.이날 검거된 축산농민 A씨는 2015년 5월께 보조사업자 스스로 조경공사를 할 수 없는 C 씨에게 "조경은 알고 있는 B씨를 시켜서 내가알아서 할테니 자부담은 조경업체로 송금하면 바로돌려 달라하면 안동시에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보조사업자들은 조경공사를 위한 자부담을 조경업체에 송금한후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축산농가에있던 나무의 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돌려받거나 다른 용도로 콘크리트 비용을 조경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돌려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부담을 돌려받았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속칭 자부담은 공짜라는 취지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알고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및 업자들이 다수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부당한 보조금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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