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1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했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황교안(현 대통령권한대행),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장관 한민구,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발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사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한국의 카운터 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며, 미국이 재협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의도를 밝혔다. 또 한 언론에 의하여 피고발인 김관진이 지난해 12월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했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을 비롯한 위 각료들은 지난해 12월 문서로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령상 부여된 임무에 위배해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1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래에 국고에서 막대한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실질적인 위험에 처함에 따라 이들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규정한 국고손실죄에 해당된다는 골자다. 또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히 신속하게 탄핵 결정 선고일 직전인 3월 6일에 사드 장비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하게 하고, 투표일 약 보름 전인 지난 달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교안 등의 행위는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고 진보 후보에게는 불리한 사드 배치라는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킴에 따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다.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1항, 제255조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어 황교안 등 위 각료들은 직권을 남용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 사드 장비를 설치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 부지를 공여한 행위 등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