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 기간 설정에 의해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포획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포획 행위와 범칙어획물 소지, 유통, 운반, 판매행위, 불법어구 제작, 판매, 소지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정부에서 강력한 불법어업 추방의지를 표명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업지도선, 해경정 등을 활용, 육.해상 입체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우현 해양수산과장은 “소중한 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법어업을 가장한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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