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고시했다이번 개정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금액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창업·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5년까지만 인정하던 창업기업의 인정 범위 및 납품실적의 인정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소액(2.1억원) 입찰의 낙찰율을 약 4% 상향 조정하여 적정 낙찰금액을 보장했다. 그 밖에,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력 향상 유도를 위해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에만 적용하던 기술등급 평가를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신인도 평가에서 수출유망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가점을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되, 5억원 이상 일부 물품의 제조 입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되는 기술등급 평가는 기술평가등급 발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5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한편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조달시장 참여업체들의 기술력 견인에도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조달시장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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