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납품 관련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사이에 정보공유가 미흡해 계약 위반 업체가 군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을 방위사업청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군수품을 납품하는 A사회복지법인은 군 장병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법인은 다른 공장의 자동화 시설을 이용해 운동복을 생산한 사실이 방위사업청의 실사에서 적발됐다.이에 방위사업청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법인과의 계약 해제를 진행했으나 이 사실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유되지 않아 A법인은 계약 해제 진행 중 납품 검사를 통과해 운동복을 납품하게 되었다.국민권익위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간 계약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하고 직접생산 의무위반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중요성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행 군 납품검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과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두 기관에 의견표명 했다.이에 대해 두 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위반한 A법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동안 국가 발주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수품 계약 사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과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 간 원활한 정보공유는 양질의 군수품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며 ”해당 기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