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로 고등학생을 태우고 운전하려던 60대 전세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30일 술이 덜 깬 상태로 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관광버스 기사 김모(62)씨를 상대로 음주감지를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22%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으나 숙취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은 버스 8대에 나눠 타고 영주와 문경으로 현장 체험을 떠날 예정이었다.경찰은 해당 학교에 A씨의 음주 사실을 통보하고 운전기사를 교체하도록 요청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