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4월 중순 이후 산나물 불법 채취자, 무속행위자, 행락객 등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산림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나물 채취시기에 남부지방청 관내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등에서 108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울진군 관내에서는 2007년 4월 29일 울진군 매화면 갈면리 산127번지 등 3곳에서 산불로 38.1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울진국유림관리소는 그동안 산나물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주요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만큼 사전 계도 및 대국민 홍보로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수성 소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며 “군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아름답고 푸른 숲을 지키고 정부3.0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