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산림조성에 나선 울진군은 매년 증가하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들어갔다.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울진군 수렵협회 회원 30명으로 구성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포획대상 지역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울진군 전 지역을 설정했고, 제외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호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민가, 축사, 도로변 등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총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이와 함께 울진군은 운영기간 중 야생생물 보호원을 편성해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조성희 부군수는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발견 시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789-6822) 또는 읍·면에 신고해 빠른 포획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500마리, 고라니 1천500마리 등 총 2천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일조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