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울진군 온정면 광품리의 민박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께 민박집 주인 김 모(여, 49) 씨는 “불이 났다”는 시어머니 최 모(여, 82) 씨의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 남편인 임 모(51) 씨는 목조로 지어진 민박집의 너와지붕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집에 있던 소화기 3대로 진화에 나섰다.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화재 진압이 완료된 상태였다. 화재원인은 화목보일러 연통의 불티가 너와지붕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화재는 목조건물의 특성상 만약 초기진압이 안됐더라면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으나, 주인 가족의 침착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권기흥 현장대응팀장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집 주인의 침착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기초소방시설인 감지기와 소화기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군민 모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