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울진읍 등 지역 내 읍∙면사무소에서 이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등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이날 강의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통∙리∙반장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사례를 통해 이장도 선거법상 ‘공무원 등 선거관여금지’ 대상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서, 거소투표와 관련해 대리신고와 대리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제도, 사전투표 안내도 잊지 않았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이경재 홍보지도계장은 “마을의 대표이신 이장님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거법강의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마을에서 이장님들의 역할이 큰 만큼 오늘의 강의가 마을 곳곳의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