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동명저수지가 7일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칠곡군은 저수지의 수질오염 및 주변 자연환경 훼손,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동명저수지 내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군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된다”며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