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다 제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낸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안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오전 1시33분께 안동의 한 종합병원 앞 상가에 불을 지른 A씨(22·지적장애 2급)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5일 오후 10시께 병원 로비에서 흡연하다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한데 앙심을 품고 상가 앞에 있던 종이상자와 빗자루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약국 1곳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40여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