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울진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울진군민 안전보험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가입 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와 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는 5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임광원 울진군수는“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울진군민 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팀 (☎054-789-6151), 보험대행업체인 동부화재보험(☎054-271-4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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