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시책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주시수도급수조례 제39조에 의한 요금감면 건수가 38만6천여 건으로 총 금액이 23억5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타시군구 전입자, 모범업소, 산업단지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감면혜택을 대부분의 대상자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시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지원범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요금 중 5천원 범위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월 30t의 수도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감면한다.타 시군 전입세대는 신청일로부터 사용요금을 월 5천 원 범위에서 1년간 감면하며,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법에 의한 산업단지는 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 부과한다.그 밖에도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도 감면이 적용된다.한편 시는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지진과 태풍으로 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3천여 가구에 수도요금 2천800여만 원을 감면했다.김성수 수도행정과장은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크다”며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