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임경)은 지난 21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급여 담당자 전달 교육을 가졌다.이번 교육은 2017년 교육급여 제도 개편 내용과 프로그램 시스템 사용법 교육으로 지역 내 초·중학교 교육급여 담당자들이 지원학생 누락 없이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도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교재비가 3만9천200원에서 4만1천200원으로 인상됐고, 학용품비가 5만3천300원에서 5만4천100원으로 인상돼 학생들이 조금이지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급여 이 외에도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양곡 할인, 주민세·비과세 면제, 문화누리카드 연간 5만 원 지원, 교육비 지원 등 한 달에 약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울진교육지원청 박영준 행정지원과장은 “교육급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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