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22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울진군에 2년 이상 등록 △소유기간이 신청일전 6개월 이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오는 4월 3일부터 20대분량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지원할 예정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지원 절차는 조기폐차 신청 후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등록 후 청구하면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환경위생과(☎789-6710)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임광원 울진군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울진군의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기폐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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