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본격적인 지역특산물 출하기를 맞아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20일 군에 따르면 단속은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대상이다.이에 앞서 지난 17일 군은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해 의식변화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건전영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해 불법영업의 근원적인 척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