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민건강보험 40주년으로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지 17년이 지나는 해이다.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하지만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부터 이어지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아 이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경비직에서 실직한 60대 A씨가 지사를 방문해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마땅한 수입원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3배가 더 나왔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담당자는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12%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 중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보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보험료는 낮게 느껴지는 점도 있으나,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전환되면 소득 외에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재산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A씨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평생 일만한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폭탄 보험료라고 하소연하며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23일에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형평성·수용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득 파악과 연계,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3년 주기의 3단계의 단계적 개편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현행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었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우선 성·연령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종합과세소득을 적용 등으로 소득부과 비중을 확대방안으로 시행되어 지역가입자 77%(583만 세대)의 보험료는 20%(월 2만원)감소, 19%(140만 세대)는 보험료 무변동,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 및 재산 상위 3%의 고소득층은 보험료가 인상된다.둘째, 피부양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재산을 보유하고 생계 가능 소득이 있는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재산보험료 완화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공평한 부과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셋째, 고액의 보수 외 소득(임대, 이자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스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부담은 덜어주고 고소득층은 더 많이 내도록 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은 국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개편안으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번 개편 방안이 최종 방안은 아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첫 단추는 꿰어졌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도 계속해서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부과체계가 개편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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