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6∼17일 양일간 봉화, 울진 등 금강소나무림이 분포하는 경북 북부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기간은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지 발생 원인으로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의심됨에 따라 안동시 선단지인 북후·녹전·예안·도산면 일대의 화목 사용농가, 조경업체, 목재유통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특히, 이번에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동시와 합동으로 단계별 단속(先 홍보, 1:1 밀착 계도 後 고강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 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