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17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4월 말까지 운영해 체납액 정리목표액 달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지자체의 대표적 자주재원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이에 따라 시는 자체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해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타시도 차량 중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공매처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박상도 세정과장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라며 성실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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