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6천777호와 공동주택 10만6천687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지역별 감정평가사 3명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4월 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4월 28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이영활 세무과장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1,6912,6913)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