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대구시가 발표한 희망원 감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뒤섞어 만든 재탕 수준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감사라고 주장했다.대구시는 이날 희망원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희망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대구시 공무원 5명(경징계 1명, 훈계 4명), 달성군 공무원 6명(경징계 3명, 훈계 3명), 시립희망원 13명(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경고 3명) 등 모두 24명에 대해 문책을 했다고 밝혔다. 또 희망원 운영 수탁기관 재선정, 종사자 인력증원·근무시스템 개편 등 희망원 개선책도 내놓았다. 이에 대책위는 “인권유린과 비리로 얼룩진 희망원을 살릴 수 없는 면피용 (대구시)대책이고, 희망원의 반인권적, 반복지적 사건의 공동정범인 대구시는 아직도 자기 손에 피 한방울도 안 묻히려는 무능과 무의지한 작태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희망원의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는 경징계 1명에 훈계 4명으로, 검찰의 23명 기소와도 형평성에 맞지않는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또 희망원 위탁운영 주체인 천주교대구대교구에 대해 즉각적인 희망원 전면 철수를 공식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에 대해선 천주교대구대교구와의 희망원 위탁해제를 즉각 단행하고 직접 또는 출자출연 기관을 통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대책위는 “대구시의 희망원 대책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복지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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