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7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그 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내달 4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안)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이 그 가격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및 가격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가격으로 그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하고,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장헌원 재무과장은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후 오는 4월 28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결정·공시 되면 이는 2017년도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니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