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전 대표이사 A씨(61)가 지난 11일 계약 유지 등을 빌미로 하청업체에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됐다.경찰에 따르면 금복주 대표이사로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3억 여 원을 갈취 한 혐의다. 또한 A씨의 지시를 받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상납한 직원 B씨(45)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B씨는 대표 A씨에게서 금품 상납을 지시받자 홍보 위탁업체 대표 C씨(37ㆍ여)에게 거래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회 걸쳐 3천여만 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인력공급업체 등 하청업체에게 3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대구 서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전 회사 간부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주)금복주는 대구의 대표적 주류 생산업체로 지난 2015년 여직원이 결혼 소식을 알리자 퇴사를 강요하는 등 성 차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한편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은 금복주의 여성노동자 차별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지난 8일에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금복주를 ‘성평등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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