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소나무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이다.특히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청과 읍면 직원,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사업장 등을 방문 단속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무단 이동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불법 이동한 소나무를 취급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는다.전광민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지가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업체에서는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고, 화목농가에서는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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