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로부터 계약유지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금복주 전 대표이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상납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금복주 전 대표이사 부사장 박 모(61)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박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금복주 전 홍보팀장 송 모(45) 씨를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와 송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홍보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하는 수법으로 6회에 걸쳐 2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을 이용해 인력용역 공급업체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1억8천200만 원, 쌀 도정업체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을 받는 등 모두 2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홍보대행사 등에 상납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복주 판촉물 관련 하청업체 대표 A 씨는 2013년 연말부터 명절때마다 송씨가 수백만 원의 상납금을 요구했다며 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성서경찰서에 고소했고, 송 씨는 부사장인 박 씨의 지시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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