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일인 오늘 오전 전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특히 이날 대통령의 파면이냐 복귀냐를 두고 어떤 결론이 나오던 인용측과 기각측 국민들의 항의와 저항이 터져 나올수 있어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갑호비상령을 내려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또 여야 정치권도 이날 헌재의 동향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인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오후 10일 11시에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결론을 마무리짓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이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탄핵인용, 각하, 기각결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각하의 경우 탄핵심판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 가능성은 낮다고 할수 있다.이를 제외하면 헌재는 오전11시 발표전 투표를 하게 되는데 총9명의 헌법재판관중 지난 1월 정년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제외한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등 8명이 표결에 참가하게 된다.먼저 재판관 8명중 6명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5월 10일 이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또한, 일반인 신분이 되어 청와대에서 즉각 사저로 거처를 옮겨야 하고 면책특권이 사라져 각종의혹에 관한 검찰수사도 피할수 없게 된다.하지만, 재판관 3명이상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은 기각돼 선고 후 즉시 대통령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선은 오는 12월에야 치러지게 된다.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탄핵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극심한 대립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촛불집회 주최 측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일 오전 헌재 앞에 모여 심판결과를 확인한 후 인용될 경우 2시간 집회를 갖고 축하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기각으로 판결이 날 경우 청와대로 행진을 가진 후 선고에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탄핵반대측도 8일부터 10일까지 헌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10일에는 전국의 지지자들이 서울로 올라와 상경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탄핵 인용시 결과에 불복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은 대통령의 파면이냐 복귀냐 보다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나가야 갈라진 국론을 한데모을수 있으며 그래야 사드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문제들을 풀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매일신문=최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