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의 불법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경북도는 9일 어업기술센터에서 동해어업관리단,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시‧군 및 어업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지역특산 대게자원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최근 일부 어업인들 사이에 체장미달대게(두흉갑장 9cm이하)와 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게 어획량 감소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역특산 대게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대게사범은 유통경로 등을 역추적해 불법 어획물 포획‧운반‧유통 행위자를 모두 검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대게사범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어업정지 처분으로 강화 시행해, 일일 조업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어업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또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 원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 원을 투자하는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석희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대게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자원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이러한 순환고리를 끊고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자원회복사업을 계속한다면 경북 수산업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질 것”이라면서 어업인들에게 자발적인 자원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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