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임야 주변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9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순자 시의원(여·61) 뇌물공여 및 산림자원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의원 신분임에도 동료 시의원에게 사적 청탁을 하는 등 죄가 엄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의 남편(66)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차 시의원은 2015년 6월 김창은(63·구속) 당시 시의원에게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5천148㎡)앞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원이 책정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