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인권유린과 비리를 저지른 연루자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대구희망원에 대해 전면 수사를 벌인 검찰은 희망원의 전 원장신부를 비롯해 관계자 7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이날 대책위는 “대구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천주교대구대교구의 개입없이는 불가능한 조직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검찰의 부실·축소수사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으로 23명이 기소된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천인공노할 인권유린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엄정하게 이루어져 당연히 엄단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천주교대구대교구는 기소된 신부를 적극 감싸면서 구명운동까지 펼치고 있으니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인권유린과 비리행위로 기소된 자들은 여전히 고위간부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위한 탄원서를 피해자인 생활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비상적인 일들이 버젓이 천주교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저들이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교의 권위를 앞세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짓밟았던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전면적인 추가수사를 촉구하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끝으로 “종교의 가면을 쓰고 반복적,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단죄되어야 한다”며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엄한 중형을 내려 다시는 이 땅의 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불법으로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지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실무 차원에서 희망원내 감금시설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묵인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전 원장신부는 원장 시절인 2010∼2011년 사이 노숙자 등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인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상매일신문=강병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