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위험에 처한 환자를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선다. 8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된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 26건으로 가해자가 음주상태인 경우가 96.2%다. 지난해 발생한 11건 중 9건은 법무수사팀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징역형 4건, 벌금형 1건의 판결 받았으며, 나머지 4건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공무수행중인 구급대원에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중범죄이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해 2015년부터 119현장지원과 법무수사팀에서 전담 근무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은 물론 욕설, 모욕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남화영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구급대원을 폭행 할 경우 그 불이익은 대구시민이 고스란히 겪게 되므로, 100% 입건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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