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올해부터 신축 및 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신고납부기한 내에 매월 발송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이 가산된다. 특히,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납세자가 신고의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매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할 세액, 신고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문에 기재해 자진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납기가 가까운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납부안내문을 보냄으로써 가산세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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