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일 시청 알천홀에서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조성을 위해 성실납세법인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법인은 경주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법인 중에서 지난해 10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기업 중에서 선정했다.시가 선정한 성실납세법인은 ㈜경주신라컨크리클럽, ㈜다스, ㈜엠오디, 한국전력공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등 5개 법인이다.이번에 선정된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아울러 시는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하고, 5만원 상당의 경주시 상품권을 지급한다.최양식 경주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 납세로 시 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이 돼 준 성실납세법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