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의장 양정석)는 지난 2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실현 개헌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양정석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김점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 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중앙정치인의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주민자치의식의 성숙과 더불어 지방 정부와 의원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지방의 행정과 재정은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청도군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역사의 재창조와 더불어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및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을 요구했다.청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 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상매일신문=조윤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