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에 나선다.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공한지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단속되는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임시주차장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