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최근 임명한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전례가 있으며,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로비를 한 노인복지단체의 회장을 지낸 핵심인물로써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황병직(영주) 경북도의회 의원은 2일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 23일 임명한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의 임명 철회 및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대통령 탄핵으로 많은 국민들은 국정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북도지사가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기 보다는 부적절한 인사로 오히려 절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요목조목 부격적 사유를 제시했다. 우선 정무특별보좌관의 자질문제다. 황의원은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전례가 있으며, 또한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로비를 한 노인복지단체의 회장을 지낸 핵심인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로비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정부특보는 임명 전 경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보조사업대상 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맡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보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도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출자·출연기관 이사회 이사와 임명 직전까지 경북도 인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명의 시설장(과태료 부과 대상)이 회원으로 있는 경북노인복지시설협회(’09.1〜’10.2) 및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10.3〜’16.2)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에도 회원으로 활동하는 인물을 부지사 수준의 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매우 잘못된 인사하는 주장이다. 박 정무특별보좌관의 직무내용과 부적절한 경력도 도마에 올랐다. 황 의원은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법인대표 및 복지 관련 단체 회장을 역임한 것이 주된 경력”이라면서 “정무특별보좌관이 수행해야할 직무는 ‘국회, 정당, 중앙언론 등과 관련된 정무적 기능에 대한 자문·조정과 중앙정부 등과의 업무교섭과 협상 등’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어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의 주요경력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무특별보좌관의 직급과 예우에 대해서도 “경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에서는 별정직의 경우 5급 상당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1급에 해당하는 부지사 수준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진우 정무특별보좌관이 이와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김관용 도지사의 배려와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