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부 어린이집이 정규직 보육교사 채용 시 계약서 상에 입사일자는 쓰되 퇴사일자는 비워두는 수법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보육교사에 채용에 있어 계약서가 어린이집이 유리한 쪽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어린이집 원장은 한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보육교사에게 다시 근무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퇴사 의지를 밝히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무 일수가 1년을 넘지 않게 사직서를 받았다. 채용 시 공란으로 둔 퇴사날짜로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한 보육교사들이 많았다는 것.A씨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해 관계부서의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