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상가 등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설신기술‘로 지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는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아파트, 상가 등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아파트 및 주거 빌딩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피거리가 길고 가까운 곳에 마땅한 대피장소가 없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이 신기술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대피장소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화장실 출입문에 물을 흐르게 하여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장실문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화장실 내 배기설비를 통해 공기를 가압하여 불과 연기가 화장실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했다. 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활용함으로써 대피장소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쉽게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 유도를 위해 기존 기술을 개량하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건설공사에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부터 현재까지 810개의 건설신기술이 지정되어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경상매일신문=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