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부패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작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기존 선물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로 운영하던 선물반송신고센터를 올해 2월 청탁금지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 등 부정 청탁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해 의무신고로 전환해 운영한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부 업무관계자 기피현상 등의 소극행정을 방지하고자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청렴식권제도를 도입해 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등 외부 민원인이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내방해 직원과 동행식사를 하게 될 경우 공사 구내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패예방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홍승활 사장은 “부패방지는 특정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뤄 질 수 없는 만큼 향후 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부패방지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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