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공영자전거 대여자로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다.보험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다.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보험사(동부화재)로 문의 또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2017년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이정백 상주시장은 “전 시민 및 공공자전거 대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