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접수받는다.‘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법인으로, 지원면적은 농가(경영체)당 0.1~5ha다. 지급기간은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 유기지속 직불금은 3년(3회)다.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ha)는 밭의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유기지속 60만 원이다.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유기지속 30만 원으로 책정됐다.대상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첨부)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도는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지속 직불금 지원액이 기존 유기직불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아 이를 보전하고 유기농 실천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 자체 유기지속 직불금 예산을 편성했다.정부 유기지속직불금 농지에 대해 밭은 ha당 60만 원, 논은 ha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면적은 약 580ha에 2억6천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나영강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현재 일정기간(3~8년)만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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