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3일 제6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원안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정기검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6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지난 2월 9일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가동전검사 오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