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와 ‘2017년 임금협약’ 전격 체결함으로써 동반자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을 마련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체결된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대비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액 월 35만 원(4만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3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50만 원 신설 △가족수당 인상(공무원과 동일) 등이다. 이번 임금협약에 따라 2017년 연봉은 교무행정사의 경우 1년차 2천189만 원, 15년차 2천587만 원이다. 영양사는 1년차 2천560만 원, 15년차 2천958만 원를 받는다. 또 조리원이 상시 근로할 경우 1년차 2천249만 원, 15년차 2천647만 원으로 평균 6∼7%가 인상됐다. 이밖에 개인별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해 지급된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임금체결과 별도로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의 유급휴가 부여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2일 이상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를 18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등 3개 조항에 대해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우선 합의해 교육실무직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된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도교육청 교섭대표로 참석한 이영우 교육감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 내에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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