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42) 씨와 B(42) 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께 일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C(32) 씨에게 접근, 공기업의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챙기는 등 2016년 10월께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B씨는 노조위원장 행세를 했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사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임명장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